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시기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에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2006.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 회신일
- 2006. 11. 9.
- 소관
- 국세청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법인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조특법 제121조의2 감면대상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기본통칙, 종전 해석을 변경한 서면2팀-1497 등에 근거해,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이후 성공으로 반환·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그 매출액의 100%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에서 규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이며, 동조 제6항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음. “갑”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에 의거 산업자원부로부터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보조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게 되었음.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이란,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 품목 및 수입대체가 시급한 품목의 핵심기술로써 향후 5년 내에 산업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으로 총 1~2단계로 구분하여 산학연공동연구개발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하는 사업임.
( 질문 1 ) “갑”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갑”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이 그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의 확정에 따라 기 수령한 출연금의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성공시 정부가 지원금액의 일부를 반환 받음)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는?
( 질문 2 ) “갑”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요지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에 의거 산업자원부로부터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감면대상사업에 속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 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75, 2005.08.3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2팀-1912, 2006.9.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당해 감면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