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

부가46015-548 (2001.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48
회신일
2001.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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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0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 적용시기다.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법률 제6049호, 1999.12.28)은 경과조치로,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그 적용시점을 정하고 있다. 동 부칙 규정에 따라 해당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법률 제6049호. 1999. 12.28)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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