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재법인-106 (2004.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106
- 회신일
- 2004. 2. 13.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한 법인이 그 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지급보증채무의 대위변제는 채권의 성질상 구상채권으로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뜻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직접 대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 대위변제액은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업무무관인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ㅁ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법인이 동 특수관계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ㅇ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안 됨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님
<을설>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은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해당하며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임의변제를 통한 자금지원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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