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5 (2004.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5
회신일
2004.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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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분할법인이 부담할 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분할법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그 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는 법령상 연대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정당한 구상채권으로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청은 해당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 따라,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동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분할법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능)

①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여부

②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 처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34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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