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신고대상 소형주택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4 (2005.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4
- 회신일
- 2005. 12. 13.
- 소관
- 국세청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때 같은 조 제4항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전체 면적에서 해당 구획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 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요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형주택 판단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함
【전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동법 동령 제162조의 3 제4항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 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관련 문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시 기준시가의 계산
물리적 구획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세대별 기준시가로 소형주택 판단
2주택자가 소형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2주택자가 소형주택 남기고 다른 주택 먼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85㎡ 이하·기준시가 3억 이하 소형주택은 2016년까지 간주임대료 주택수에서 제외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신고대상 소형주택 여부 등
지정지역 소형 다가구주택도 2006년까지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