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신고대상 소형주택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4 (2005.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4
회신일
2005.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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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때 같은 조 제4항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전체 면적에서 해당 구획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 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요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형주택 판단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함

전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동법 동령 제162조의 3 제4항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 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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