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결정?경정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 (2004.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
- 회신일
- 2004. 10. 13.
- 소관
- 국세청
PC방 일반과세자가 2002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추계결정·경정하려 했으나 과세대상 연도(2002년)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아직 제정·시달되지 않은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추계는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의 방법에 의하는데, 해당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장 근접한 연도(2000년)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연도에 부가가치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장 근접한 연도의 부가가치율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PC방(코드번호 : 924902)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2002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2003년 3월에 과세대상인 2002년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제정, 시달되지 아니하여 2000년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한 경우로서 2000년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함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