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 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2281 (2002.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281
회신일
2002.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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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분양목적으로 매입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매매용 부동산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자산으로,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는바, 토지매입당시에는 건축제한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신축아파트에 대한 충고를 제한하여 수익성이 없게 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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