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 (2007.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
회신일
2007.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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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주택과 부수토지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주택(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각 자산의 실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더라도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공제율인 100분의 30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달라 보유기간이 상이하면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요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5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0분의 30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2년 12월 단독주택 취득

- 1996년 6월 4일 기존주택 멸실등기하고 1996년 6월 27일 다가구주택 신축

- 2006년 1월 동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였고 당해주택은 1세대1주택의 고가주택에 해당함 (양도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음) 기물 처

○ 질의내용

양도차익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계산한 결과 건물분은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토지분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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