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2006.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 회신일
- 2006. 12. 5.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의 범위에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지위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면, 건물 없이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주택 수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에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에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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