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시 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453 (2001.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53
회신일
2001. 10. 12.
소관
국세청

요지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정비 사업자가 보험사고 차량을 수리하여 주고 보험회사에 그 대가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바, 수리완료 후 그 금액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된 금액을 회사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경우 그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632,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소비46015-202,1996.07.10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판매대리계약에 의하여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 심사부가99-377,1999.08.13

보험차량을 수선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사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통보하는 때를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으로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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