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자금대여업 법인이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법인46012-2502 (200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502
회신일
200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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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업종의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자금대여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대여가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며, 상환기간을 정해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영 제89조 제3항).

요지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자금대여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소비자금융 및 기업금융법(법인세법상 금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법영 제53조제1항)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 인정이자 계산 특례 (영 제89조제3항)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817 \ ‘97.7.3.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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