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1198 (2002.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98
- 회신일
- 2002. 6. 12.
- 소관
- 국세청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채무자(법인) 현황]
- 법원에 의해 화의인가 결정됨('2000.10.31)
- 화의채권 금액 : 1억원
- 화의채권 변제조건 : 2001년 3월 1일부터 5년간 분할 변제(매년 2천만원씩)
[현재 상황]
- 화의법인은 현재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나, 관할법원으로부터 화의폐지의 결정은 않되고 있으며
- 화의채권의 변제시기는 도래 하였으나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전무하고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한 상태에 있는 바
- 폐사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변제 1차년도 해당금액(2천만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ㆍ행방물명 등의 원인으로 동산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상태임 (01. 10. 30)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동산압류제불능조서" 의 근거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의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부가세법 제63조의2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가능하다면 강제집행은 변제 계획 1차년도 해당금액(2천만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화의채권 전액(1억원)에 대하여 본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근거로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금은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5년 분할산입 불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무자 무재산만으로는 대손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 구상채권 임의포기액은 접대비 해당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대여금 등 채권이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로 회수불능 시 해당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