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독점판매권리 대가에 대한 손금 산입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4 (2005.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4
회신일
2005. 12. 20.
소관
국세청

요지

유상으로 취득한 독점판매권리에 대하여 독점판매권리 기간 동안 균등액을 무형자산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T-commerce(TV를 통한 상품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방송사와 드라마 등 방송을 통해 출연자들이 착용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지급함.

계약조건은 독점판매권리 기간은 앞으로 판매될 상품의 누적 판매가액이 200억 원이 도달하는 시점(3년 추정)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한 경우

○ 질문

방송사에 지급한 독점판매권리에 대한 대가 5억 원의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24.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이46012-11626, 2003.09.0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판매에 관한 권리 및 기술지원(이하󰡒권리󰡓라 함) 등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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