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2006.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 회신일
- 2006. 9. 26.
- 소관
- 국세청
국내 F사가 A사로부터 부자재를 공급받아 B사에 판매하되 물품은 해외 현지법인 간(A`→B`) 이동하고 대금만 국내에서 정산하는 다자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장소는 이동 개시 장소이므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 중개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래당사자 : 국내에 A사(원부자재 공급업체), B사(가방제조업체), F사(A사의 판매대리점)가 있고 각각 해외 현지법인 A`, B`, F`이 있음
- F사는 B사의 주문에 따라 A사로부터 가방제조에 필요한 부자재(프라스틱바클)를 공급받아 B사에 판매키로 하고 당해 물품은 해외 현지법인 A`에서 B사의 거래처인 B`으로 이동시키고 물품대금은 국내에서 B에게 영수하여 A에게 지급하고자 함
- 참고사항 : 상기의 거래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질의한 바, 다음과 같이 문서로 답변을 받음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78, 2006.07.13)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임. 다만, 동 건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이동이 없고, 국내 F사의 경우 외국 B`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지 않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사의 F사에 대한 매출과 F사의 B사에 대한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의 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