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외 유한파트너십의 국내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적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2009.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회신일
2009.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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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 파트너십(LP)이 라부안 명목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안에서, 주식양도 관련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이며 명목회사 부인 시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라부안 법인이 실체가 부인되는 명목회사에 불과하고 케이만 파트너십이 주식 취득·양도 및 소득 수취·분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케이만 파트너십이다. 따라서 명목회사에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질귀속자인 케이만 파트너십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케이만 파트너십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라부안 명목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케이만군도 파트너쉽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고 상위 투자자에게 동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

라부안 명목회사에 대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이 케이만 파트너쉽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케이만 파트너쉽이 경정청구할 수 있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Cayman Island(이하 ‘케이만’이라 함)의 파트너십(LP, Limited Partnership)인 LP1, LP2가 말레이시아 Labuan(이하 ‘라부안’이라 함)에 소재한 외국 법인 A, B, C를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각각 다른 시점에 취득하여 동시에 내국법인 등에게 동시에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등이 주식양도 차익이 발생한 라부안 법인 C(A, B는 양도차손 발생)만 「법인세법」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였는 바,

라부안 A, B, C가 그 실체가 부인되는 명목상회사에 불과하다면 케 이만 LP1, LP2가 라부안 A, B 및 C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한 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청구적격 여부) 및 경정청구 당사자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9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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