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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254 (2000.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254
회신일
2000.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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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자·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나,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내 30%·2년내 60%·3년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시가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거래가액·감정가액 등에 의하되,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요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이상, 2년이내에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그 친족등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 이상, 2년이내에 60% 이상,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등에 의하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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