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248 (2002.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48
회신일
2002.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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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과 계약해 현지에서 수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건축구조 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관련 자문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용역을 국외 현지에서 제공하는 이상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축구조 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금번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용역을 해외현지에서 가서 제공하고 용역비도 현지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57, 1999.06.11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00,1999.02.03

사업자가 ○○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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