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2006.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회신일
2006.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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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를 필수적 인도조건으로 하는 용역(S/W 개발)의 공급시기를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지, 검수가 완료된 때로 볼지가 쟁점이다. 통상적 공급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이나, 검수를 필수적 인도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즉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검수완료 시점에 교부하여야 하며, 실제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한 공급인지는 계약·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판단한다.

요지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역무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검수가 완료되는 시기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A사는 B사와 홈네트워크웹 및 단말기 S/W개발에 관한 공급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음

- 납품기간: 2004.12.01. - 2005.03.31.(4개월)

- 계약금: 계약금액의 30%(계약 후 10일 이내)

- 중도금: 계약금액의 30%(내부 확인 시험 후 7일 이내)

- 잔 금: 계약금액의 40%(검수완료 후 10일 이내)

o 최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05.03.31. 납품완료를 하였으며, 계약금, 중도금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검수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사가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음.

o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가 제공된 시점인 2005.03.31. 인지, 용역의 검수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하는지에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44, 2006. 1.20.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 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211, 1987.06.17.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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