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성립시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코스닥 주식을 대주주로부터 연불(계약금·중도금·잔금)로 매수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특수관계자 성립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상 주주(소액주주 제외) 관계는 소액주주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 특수관계자로 본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가 같은 영 제88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규정하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 특수관계자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코스닥등록회사인 A사(총 발행 주식 수 7,490천주) 기명주식을 대주주 갑으로부터 비상장기업인 B사 명의로 12.8%(1,017천주)를 다음과 같이 연불로 매수할 예정임
구 분
계
계약금지급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일 자
체결 2005.10.02.
2005.10.04.
2005.11.20.
2005.12.31.
금 액
35억 원
8억 원
22억 원
5억 원
주 식 수
1,017,145
232,490
639,349
145,306
지 분 율
12.8%
2.9%
8%
1.9%
○ 질의내용
질의1. 특수관계 성립시기
B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시마다 각각 A사 대주주 갑으로부터 기명주식을 해당 수량만큼 교부받음. 그리고 A사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는 최종 잔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실시할 예정임, 이 경우 특수관계의 성립 시점은 계약체결일, 계약금지급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명의개서일 중 언제인지
질의 2. A와 B가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 양 회사는 상법 제360조 의 2내지 360조의 14의 규정에 따라 A사는 B사의 구주를 전액 인수하고 A사 신주를 발행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할 예정임, 이 경우 B사의 출자임원은 A사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또한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시기를 거래 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12.31. 개정)
○ 법인46012-1594, 2000.07.18.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상법 제360조의2 · 상법 제40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