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2006.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 회신일
- 2006. 3.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결정·경정으로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간이과세자에 대해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납부세액계산특례가, 결정·경정이 아닌 납세자의 '수정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다. 과세관청은 수정신고 역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임을 확정하는 효과가 결정·경정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특례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과세기간 범위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의 규정(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은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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