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정부투자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손금불산입 적용 방법

법인46012-1745 (2000.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745
회신일
2000.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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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방법이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규정(한도의 70/100 적용)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출자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6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기반공사 100% 출자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특례규정을 적용한 접대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규정(70/100)을 적용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사업연도가 6월말인 내국법인이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2000년 1월에 변경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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