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영업월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0 (2006.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0
- 회신일
- 2006. 12. 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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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해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장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 월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계로 처리된 사업장의 영업기간은 월수 판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임
【전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