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운송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1 (2004.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1
- 회신일
- 2004. 7. 13.
- 소관
- 국세청
화주(○○GAS)가 하역 거부·클레임 미종결을 이유로 운송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세금계산서를 반송한 사안에서, 통상적인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를 다툰 질의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며, 유사사례(부가22601-2581)도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았다. 따라서 운송용역의 통상적 공급시기는 운송(하역)이 완료된 때이고, 클레임 종결 여부는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OWNER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및 선원을 제공받아 ○○ GAS와 항행용선계약을 체결함
○○ GAS는 본선 탱그압력을 0.2KG로 감압한 상태로 선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울산항 입항 후 ○○ GAS에서 지정한 검사관이 승선하여 본선 상태 점검 후 탱크압력을 0.2KG대신 0.3KG로 할 것을 본선 선장에게 요청하여 선장은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검사관의 의견에 따라 0.3KG로 감압하였음
OKINAWA에 입항 후 CARGO RECEIVER측 검사관에 의해 탱크압력이 0.3KG인 것을 지적당해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하역 거부되었고 ○○ GAS에서 양하항을 평택으로 변경하여 평택 입항 후 하역하였음
○○ GAS는 OKINAWA에서 양하를 못하고 평택에서 양하를 하게 된 점을 선주(OWNER)측 과실로 간주하여 CLAIM을 제기하고 당사에서 하역완료 후 발행한 FREIGHT INVOICE 및 세금계산서를 당사로 반송하였음
당사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 GAS로 교부하였으나 ○○ GAS는 CLAIM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바,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2581, 1987.12.17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 부가46015-409, 2001.2.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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