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808 (2001.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08
- 회신일
- 2001. 12. 26.
- 소관
- 국세청
금융컨설팅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정원수(토지 제외)를 구입해 관리하며 원소유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그 정원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상 동물·식물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 정원수는 시간 경과로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조경목적 정원수 식재비용에 관한 기존 예규(법인46012-3478)와도 부합한다.
【요지】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컨설팅회사인 갑법인이 유원지 및 음식점을 소유하고 있는 을법인으로부터 유원지 및 음식점 주변의 정원수(토지 제외)를 구입한 후 그 정원수를 관리하며 원래의 소유법인에게 임대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정원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나. 생략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생략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78, 1994.12.20
【질의】
o 토개공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준공함에 있어
o 조경수(소나무, 전나무 등 나무구입 및 식수비)를 건축비와 구분하여 지출하였을 경우
○ 입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 가산
<을설> 토지, 건물등과 독립된 자산계정으로 구분하되 감가상각대상은 아님.
<병설> 정원의 내용연수 35년을 적용, 감가상각함.
<정설> 기구 및 비품의 (10) 생물중 식물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 감가상각함.
【회신】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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