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전의 분배 시 가지급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이는 적법한 청산절차상 분배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분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 중간신고·납부를 하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확정신고하면 된다. 이때 주주가 분배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해산법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잔여재산을 실제로 분배한 날이다.
【요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전의 잔여재산 분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사실관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05.1.15 해산
결의 및 해산등기하여 채권자신고 최고후 3월경에 청산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임.
○ 구체적인 질의내용
해산등기일 이후 채권자신고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였을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동 분배금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금이므로,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의 규정에 분배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및 납부를 하고, 추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며 소득예규46011-2670(1999.7.14)호에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
(을설)
해산등기일전에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반환한때에는 법인예규22601-2186(1990.11.21)호에 의거 동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 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1998. 12. 28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존 예규 소득46011-2670(1999.07.14)호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실제로 분배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5조 · 국유재산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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