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적용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3 (200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3
- 회신일
- 2005. 9. 23.
- 소관
- 국세청
통상적 공급이나 조건부·계속적 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더라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계약상 정산·검사·법원 판결 등으로 대가가 사후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의 확정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 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755, 1986.08.29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22601-632, 1989.05.08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부가22601-361, 1991.03.23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예정 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 기성은 공사완료 시점에 실지 측정과 검사를 거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시점에서의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가액과 공사예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증감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2552, 1999.08.2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2369, 1998.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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