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89 (2006.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89
회신일
2006.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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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A법인 주주 갑이 남편의 조카사위 을에게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상증법 제35조 저가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을이 갑의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남편의 조카사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두 규정 모두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상증법상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때 남편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 A법인의 주주로서

o 2002.4.27. 남편의 조카사위인 “을”에게 A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쟁점사항)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한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o 을이 갑의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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