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지급받은 총급여’에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포함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법령해석과-2847] (2018.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법령해석과-2847]
회신일
2018.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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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 보수를 일정기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퇴직 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에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 규정의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란 문언 그대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실제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에서도 제외된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총급여 및 연평균환산액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문

○ 질의법인은 2011년 11월부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월급여액이 정해져 있음

- 질의 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 보수(월 1억원)를 일정기간 지급하지 아니함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

-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1억

2013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

-

-

1억

9억

2014

-

1억

1억

1억

-

-

-

-

-

-

-

-

3억

2015

-

-

-

-

-

-

-

-

-

1억

1억

1억

3억

* 무보수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연말정산 시 실제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음

2. 질의내용

○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 봉급·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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