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838[법규과-2898] (2024.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법인-0838[법규과-2898]
- 회신일
- 2024. 11.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과거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해 손금불산입(유보)한 국외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을, 이후 채무법인의 청산종결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며, 그 귀속시기는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다. 따라서 채무법인 청산이 종결되어 분배받을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요지】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 설립 이후 혈당측정기 및 코로나 등 다양한 분자진단 키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 2007년 미국 현지시장 개척을 위하여 미국법인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공동 설립함*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을 미국법인 측에서 전담하는 과정에서 부진한 매출실적과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하여 막대한 결손금이 누적되는 등 현지법인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외상매출금 또한 2010년 ~ 2015년 사이 약 ***억원에 이르게 됨
○ 20**년 2월 추심 가능한 금원을 일부 변제 받은 후, 잔여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처 및 법인 경영자 ***를 상대로 물품대금회수소송을 진행하였으며,
- 이와 별도로 외부회계 감사시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 장부상 외상매출금 잔액을 대손계상하고,
- 동 금액은「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 물품대금회수소송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지난 20**.*.**. 피고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종결되었고
- 해외현지법인은 환가가능한 재산이 전무하여 청산(해산)을 신청하였으며, 2024.**.**. 청산 완료되었음
2. 질의요지
○ 2016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매출 채권에 대하여 2024 사업연도에 채무 법인의 청산 으로 인하여 분배 받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정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0.12.29>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19.7.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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