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파산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4-법규법인-0548[법규과-2833] (2024.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548[법규과-2833]
회신일
2024. 11.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한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이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는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1997년 3월에 설립된 법인임

○ 2012년 3월 질의법인은 ***㈜로부터 온라인 게임개발, 소프트 웨어개발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 의 지분 76.35%를 약 1,084억원에 인수함

○ 질의법인과 ****는 모바일게임인 **M, *3, ****M에 대하여 개발 및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 퍼블리싱계약에 따르면, ****는 게임개발사로서 정해진 개발 일정(통상 2-3년)에 따라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질의법인에 제공하고

- 질의법인은 게임 퍼블리셔로서 엔트리브의 게임 개발 완료 후 게임 서비스 및 이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광고 활동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 각자의 역할에 대한 수익배분은 질의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독점적 퍼블리싱권의 대가로 매월 순매출의 50% 상당액의 로열티를 개발사인 ***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됨

○ 또한, 질의법인은 ****에 대하여 게임 개발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인건비, 설비비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개발지원금’이라 함) 을 개발 시작이전에 미리 ****에 지급하되,

- 동 개발지원금은 질의법인이 ****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 로열티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게 됨

○ 위와 같은 퍼블리싱 사업구조의 변경에 따라, ****는 개발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게임 개발만을 전담하게 되었으며

- 2016년부터 질의일 현재까지 ****의 매출 구성은 오로지 질의 법인으로부터의 로열티 정산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구역청의 공모지침 등에 따라 ‘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 에 참여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의 세무처리 방법

<갑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을설> 기부금으로 처리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0.12.29>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19.7.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