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주발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제도46014-11959 (2001.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959
- 회신일
- 2001. 7. 7.
- 소관
- 국세청
양도일 전 2개월 이내 신주가 발행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신주발행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비상장주식도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거래인 신주발행가액(증자 주금납입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에 해당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일 전 2개월이내에 신주가 발행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주발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상속 46014 -604 (2000. 5. 19)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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