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 여부
서이46012-10138 (2002.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38
- 회신일
- 2002. 1. 23.
- 소관
- 국세청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을 위한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 계상과 감가상각비 상계를 법인 단일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64조제4항의 손금산입 규정이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공사부담금 부담비율이 다르더라도 법인 전체 단일회계가 아닌 개별 자산 단위로 충당금 계상 및 감가상각비 상계를 처리해야 한다.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공사가 먼저 고정자산의 시설을 하고, 그 이후 실수요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있는 바(법인46012-1556, 1994.5.31.)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을 회사자금과 함께 취득하므로 법인46012-748, 1998.3.26.의 회신내용에 의하여 총취득자산중 공사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 동 일시상각충당금 및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단일회계로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수요자의 공사부담금 부담비율이 사업장별로 다르며, 난방시설의 사업 특성상 특정지역에 대한 시설투자의 결과물이 다른 지역의 난방시에도 그 효과가 미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46012-1556, 1994.5.31.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이후 수요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손금산입대상 공사부담금으로 봄
○ 법인46012-748, 1998.3.26.
회사자금과 함께 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감가상각비는 공사부담금을 총취득자산금액으로 나누어 감가상각대상자산금액에 비례하여 감가상각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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