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Title의 제작비용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641 (2002.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41
- 회신일
- 2002. 11.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판촉용 CD 납품계약을 위해 지출한 CD-Title(회사소개·광고 등 CD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법인46012-306)이나 전산시스템 구축비용(법인46012-2272)을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선례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CD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자산이 업무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판촉용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통신과 판촉용 CD 납품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지출한 CD-Title의 제작비용이 법인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CD-Title : 회사의 소개, 광고 등 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06,2001.2.6
법인이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2272,’98.8.12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당해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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