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대손금 인정 여부
서이46012-10581 (2001.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81
- 회신일
- 2001. 11. 20.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부도어음이 포함된 매출채권을 가진 채 사업을 포괄양도해 법인전환한 후,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시점에 그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전환 시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양수법인이 실제로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법인이 그 어음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지출된 손실이므로 회수불능이라도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익금산입했다면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한다.
【요지】
법인전환시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불산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받을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부도확인을 받았으며 당해 부도 발생후 6월 경과전에 당해 부도어음분 매출채권을 포함해 사업을 포괄양도하여 법인사업체로 전환한 경우
○ 전환후 법인이 부도발생후 6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당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093,1998.04.30
【질의】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법인을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 가능 여부
【회신】
법인이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이 당해 부도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2714, 2001.08.1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매입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어음이 법인전환 후에 매출처의 부도로 당해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변제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변제한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시 당해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동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대위 변제한 것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하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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