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부담한 러시아법인 부가가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 (200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
- 회신일
- 2007. 7. 3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러시아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러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 18%가 법인세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도 손금불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어, 러시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이와 동일한 성질의 제세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국내 매입세액과 같은 성질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갈리므로 해당 외국세액의 성격 판단이 관건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함에 있어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영업세를 환급받는 경우 동 영업세는 환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러시아 업체A에 10만달러의 재화를 판매하는 납품계약 체결함.
- 부가가치세 18% 및 관세 5%와 운반비 통관수수료 3천달러를 당사부담가 부담하는 조건.
- 러시아 A업체는 대금을 경제하면서, 부가가치세 18,000달러(18%)는 러시아 법규정상 원천납부징수한 후에 물품대금 송금.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러시아에 재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세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손금산입에 해당하는 여부.
다. 쟁점사항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에서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같이 해외(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동일한 성질의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