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2005.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 회신일
- 2005. 2. 1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인지대 등)의 합계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별개의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해약으로 받은 계약금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는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2. 제1호 ․ 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3-640,1997.03.03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서 동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당해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동 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타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임
○ 소득 46011-335,1995.02.07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해약금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해약금을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 (계약서 작성비, 인지대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해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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