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672 (2009.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72
- 회신일
- 2009. 11. 9.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세대원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취학·근무상 형편·1년 이상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나, 그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편·자녀가 해외유학 후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사안처럼 그 사유가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거주 세대원의 기간을 거주로 볼 수 없다.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남편이 본인과 자녀의 해외유학으로 자녀 2명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
- 2002. 남편과 자녀들이 영주권 취득, 본인도 자동으로 영주권 취득
- 2005. 남편과 자녀들이 시민권 취득
○ 질의내용
- 본인은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성남 분당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였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605, 2009.07.31.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지방자치법 제7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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