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사전-2021-법규재산-1085[법규과-2361] (2022.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재산-1085[법규과-2361]
- 회신일
- 2022. 8. 17.
- 소관
- 국세청
父 사망으로 母·자녀가 A주택을 공동상속(최다지분자 母)한 뒤 母 사망으로 자녀들이 지분을 재상속(최다지분자 甲)하고 고가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쟁점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법§95② 표2)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으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하되 최다지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령§155③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로 보는 자를 판정한다. 따라서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의제되는 최다지분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전문】
1. 사실관계
○ ’83.xx.xx. 피상속인(父)이 aa 소재 주택(이하 “A주택”) 취득
○ ’10.xx.xx.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 이하 “4자녀”)이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 주택을 취득 * 함
* 母 : 지분취득(최다지분자), 4자녀 : 각각 지분 취득
○ ’20.xx.xx. 4자녀는 母의 사망을 원인으로 母의 A주택 상속 지분 상속받음 *
* 4자녀 중 甲이 최다지분자로 상속받음
○ ’21.xx.xx. 4자녀는 A주택(고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 (쟁점1)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 (쟁점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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