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법령해석과-2822] (2021.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법령해석과-2822]
회신일
2021.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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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 양도 시, 소득령§159의3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소득법§95② 표2 우대공제율) 요건을 판정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판정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상속 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06.3.16. 질의자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취득

○ ’06.4.20. 질의자와 질의자의 배우자가 쟁점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시작 (’11.8.21.까지 거주 * 하고, 이후는 보유만 함)

* 상속개시(’11.5.5.)전 5 년 15일 거주, 상속 후 3월 17일 거주, 통산 5년 4월 2일

○ ’11.5.5. 질의자의 배우자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질의자가 쟁점 아파트를 상속받음

○ ’20.7.31.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 (고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 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 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 간 통산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으 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 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 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 익에 다음 표 2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 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 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 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제155조 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 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 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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