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준경비율 적용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방법

소득세과-188 (2010.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188
회신일
2010.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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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기초·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분을 모두 분양해 기말재고자산이 없고 당해연도 지출액도 없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0-16호 별표1 3.나항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만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즉 기초재고 주요경비를 산정할 증빙이 없는 사안에서 재고 조정 없이 당해연도 실제 주요경비만 공제한다는 해석이다(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 제143조 근거).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2009년 신규개업자)가 2009년도에 10채를 신축하여 그 중 6채를 분양하고 2009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4채는 미분양된 상태임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미분양되었던 4채가 모두 분양되고 2010년말에는 기말재고자산이 없으며,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도 없음

○ 질의내용

2010년 귀속분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 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 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방법

(갑설) 기말재고자산을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별표1] 3. 다항”을 적용하여 계산함

(을설) 기말재고자산을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별표1] 3. 나항”을 적용하여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0. 12. 30. 단서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2. 30. 단서신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0 - 16호, 2010.4.5)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 2006-0635, 2006.09.14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에 있어,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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