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각종 행사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월정회비 징수시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재소비46015-337 (2000.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337
회신일
2000.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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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행사 대행업자(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제공 용역이 단순 주선·알선인 경우 과세표준은 회비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장의사 등에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며, 사업자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행사 역무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비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제7조·제9조).

요지

결혼・장례행사 대행업자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단순한 주선인 경우 수수료상당액, 본인 책임 하에 모든 역무제공은 전체금액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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