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 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시 면세사업의 업종을 고려하는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404 (2008.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404
회신일
2008.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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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도매업(면세)과 상가 부동산임대업(과세, 간이과세자)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시 면세업종인 도매업까지 고려해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간이과세배제 업종(도매업 등) 판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므로, 면세사업의 업종은 배제기준 판단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매업이 면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과・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쌀 도매업과 상가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

- 상가부동산임대업은 월 임대료가 1,300천원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쌀 도매업은 면세업종임.

(질의사항) 위의 경우 쌀 도매업이 면세업종인데도 도매업에 해당하여 부동산임대업이 간이과세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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