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한 후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3106 (2008.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106
회신일
2008.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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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해 위탁자에게 지급한 뒤 수출대행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완성도기준·중간·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수금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이 사안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위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출대행자(갑)은 수출위탁자(을)과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

수출대행(알선료포함)수수료

수출면장 상의 신고가격(FOB) 기준으로 한 금액의 5%

단, 위 수수료가 $170미만시 $170로 한다.

지급시기 및 방법

최종 NEGO 시, T/T 입금시

(단, 합의에 의해 중간 지급도 가능함)

$ 또는 원화(입금 시 환율 적용)로 환산한 금액

※ ‘을’의 선적 이후 클레임 및 반품, 수금 업무에도 ‘갑’이 관여를 하고 있으며, 수금이 된 이후에야 대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수출대행업자(갑)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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