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2006.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 회신일
- 2006. 3. 14.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이상 거주요건 판정 시, 소유주 본인이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거주요건을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로 보되,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세대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유주를 포함한 세대원 일부가 근무·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한 경우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시 소재 양도 주택의 3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본인은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상 관계로 퇴거하였고, 나머지 세대원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04, 2005.10.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2년 이상 거주기간”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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