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등을 공급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제도46015-10272 (200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272
- 회신일
- 2001. 3. 28.
- 소관
- 국세청
신축·분양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이 쟁점이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또는 감정평가가액·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세금계산서는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을 공급 시 과세표준은 실제거래가액에 의하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 1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개정세법 적용방법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 ⑤. 생략
⑥ 제2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동조 제4항,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432,1997.10.25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806,2000.12.2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ㆍ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동령 동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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