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개인이 배우자와 함께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77 (2009.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77
회신일
2009.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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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코레일유통이 진정인의 인적용역료에서 부가세 10%를 징수·매입세액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물적시설(임차분 포함)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일의 성과에 따른 수당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물적시설과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한 인적용역이면 면세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피진정인 코레일유통(주)이 진정인의 인적용역료에서 10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 후 진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2.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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