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유형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90 (2006.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90
회신일
2006.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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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매출누락 등으로 수정신고하여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과세유형 변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조항은 결정·경정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수정신고 역시 이에 준하여 취급된다. 따라서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o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26조 제7항 :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

(사실관계)

o 1999년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5년 8월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표1〉 수정신고 예정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당초신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과세표준

비고

2001.1

20,310

50,000

2001.2

20.310

52,000

2002.1

20,310

51,000

2002.2

19,749

53,000

2003.1

17,943

51,000

2003.2

19,759

54,000

2004.1

23,209

52,000

2004.2

23,473

50,000

합계

165,063

413,000

〈갑설〉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을설〉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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