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일46014-10987 (2003.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87
- 회신일
- 2003. 7.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서울특별시·과천시·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소재 주택에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경우 그 적용방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택은 요건 추가일인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유기간 요건만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유예 취지의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유예기간 내 양도분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2001년 1월 31일 등기를 필하고 아파트 1가구를 저의처와 공동 명으로 분양받아 살고있으면서 2002년 4월 10일 등기를 필하고 ○○ ○○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1가구를 처의 이름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이렇게되면 부부는 별도의 재산권을 인정하는지, 동일인으로 보는지의 여부
별도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면 처만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지, 동일인으로 가나주하여 저까지 1가구 2주택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참고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는 현재 2년이상을 거주했고 ○○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는데 1년 이상이 경과 되었습니다.
○○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와 절세할 수 있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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