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전환우선주에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행사차익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522 (2012.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22
회신일
2012.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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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투자자가 전환우선주를 취득한 뒤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 경과 후 풋옵션을 행사해 연 9% 복리 행사차익을 더해 환매도한 경우, 그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의 대가인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이 행사차익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 수입시기인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다만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금 계상한 경우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요지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라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손금귀속시기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xx.12월 외국의 건설장비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의 재무적 투자자들과 컨소시엄(A)을 구성

○ 질의법인은 A의 보통주를 00% 취득하고, 재무적 투자자는 전환우선주 00%를 취득하였음

- 이 과정에서 질의법인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다음의 조건을 부여

1) 5년 내 보통주로 전환

2) 5년 내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당초 투자금액(전환우선주 매입액)에 0%의 이익을 더하여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풋옵션 부여(풋옵션 행사일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 풋옵션 행사대가 : 당초 투자금액+투자금액×연리 0%-기지급 배당금

○ K-IFRS도입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해당 전환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되어 질의법인이 지급하는 행사차익은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 동 거래와 관련 재무적 투자자가 얻은 행사차익은 금전사용의 대가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 사전 해석답변 받았음(법규소득2012-219, 2012.6.29.)

* 법규소득2012-219 (2012.6.29.)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9% 복리로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요지 : 위 거래와 관련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질의법인이 지급하는 재무적 투자자 행사차익의 손금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 법규소득2012-219, 2012.6.29.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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