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일46014-10666 (2002.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66
- 회신일
- 2002. 5. 1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은 거래단위별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나, 이는 단기매매차익 목적 또는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그러한 부정한 방법이 없다면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339 (1997. 2. 18)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 고시 제1996-16호 1996.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20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에 직접규정)
○ 재일 46014 - 2994 (1995. 11. 15)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여기서 “관련법령”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중개업법, 주민등록법 등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법령 모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명의 신탁하였는지 여부와 투기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을 판정하는 것임.
○ 재일 46014 - 672 (1997. 3. 20)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한 “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의 예시 사항인 것임
○ 제도 46014 - 10545 (2001. 4.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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